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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빌미로 13억 뜯은 브로커,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4.12.04 09:21 수정 2024.12.04 09:2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부동산 업자, 2022년부터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 받던 정바울 회장에게 접근

5차례 걸쳐 13억원 수수 혐의 지난해 11월 기소…전관 변호사들도 재판행

의혹 연루된 이재명 1심 재판 진행 중…브로커 김인섭은 지난달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전경.ⓒ뉴시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천61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빌미로 접근해 5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정 회장은 당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하면서 성남시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해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조정이나 '옹벽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이씨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 법원은 이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감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소개해준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도 재판에 넘겼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는 벌금 1천만원을 1심에서 각각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 회장도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에 관여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브로커 김인섭 씨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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