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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비서관, 남부교도소 수감…감찰무마 유죄 확정


입력 2024.12.13 17:15 수정 2024.12.13 20:5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수원지검 안산지청, 13일 백원우 소환 후 남부교도소 수용

백원우, 조국과 함께 유재수 감찰 무마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형 확정

법정 향하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한 뒤 남부교도소에 수용했다.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전날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조 대표 등이 정치권의 구명 운동 등을 이유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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