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부터 설계 및 발주, 낙찰, 준공 과정에 걸쳐 단계별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사비가 최근 몇 년간 30%가량 급증했지만, 이러한 물가 상승분이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공공공사 유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예타를 거쳐 설계 후 예상 금액이 나온 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고 낙찰 후 준공이 되는데 이 단계별로 이번 대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직접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공사비 보정기준 세분화·신설) ▲일반관리비 상향 ▲낙찰률 상향 ▲물가 반영기준 조정(GDP디플레이터 적용) ▲턴키(수의계약) 사업 물가 반영시점 현실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설계 단계에서 직접·간접 공사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시장단가 등 보정기준을 공종별 22건, 공통 9건 등 현실에 맞춰 세분화·신설하고,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기 위해 ‘수요 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김 국장은 “예를 들어 지하 1~2층의 공사비와 3~4층의 공사비가 똑같았는데 앞으로는 다르게 한다는 것”이라며 “품셈을 1년에 한 번 발표하던 것을 협의체를 만들어 시장이나 입지 여건을 고려해 추가로 품셈을 개선하는 체계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일정 비율(5~6%) 반영되는 일반관리비 요율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1~2%p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0억원 미만 공사는 현행 6.0%에서 8.0%로, 50억~300억원 미만 공사는 5.5%에서 6.5%로 일반관리비 요율이 상향된다.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낙찰률 상향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간이형(100억~300억원 )과 일반형(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평가 시 단가심사 범위를 각각 3%p, 1%p 축소해 간종제는 3.3%p, 종심제는 1.3%p 수준으로 낙찰률을 높인다.
이는 저가 투찰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기재부 과장은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내기 위해 일반 관리비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낙찰률은 건설사가 실제 낙찰받은 가격 대비 실제로 투입한 공사비의 비율인 실행률을 파악해 분석했다”며 “300억원 이하 공사는 일반관리비 요율이 현재 책정하고 있는 것보다 1~2%p 높게 나와 이를 현실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찰률은 100억~300억원 구간과 300억원 이상의 구간이 1~3%p 낙찰받은 가격 대비 실제 공사비가 더 많이 지출돼 이를 현실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총사업비 물가보정 합의 시 건설투자에 기반한 지수인 GDP디플레이터를 기본 적용하고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의 증가율 갭이 4%p 이상일 때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턴키 수의계약은 총사업비에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 변동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시점을 현실화했다.
단계별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공사 규모별로 2.3~6.5% 수준으로 공사비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사 규모를 고려했을 때 100억~300억 규모 공사는 전 단계에 걸쳐 개선방안이 적용돼 가장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200억원 규모의 청사건립 공사는 공사비 보정을 통해 3억6000만원(1.8%),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으로 1억8000만원(0.9%), GDP디플레이터를 기준으로 한 물가 반영으로 1억원(0.5%) 가량 공사비가 확대될 수 있다.
낙찰률의 경우 평균 80% 초반대인 점을 감안하면 80%에서 3.3%p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6억6000만원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총 13억원의 공사비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민자 활성화 방안엔 총사업비의 최대 4.4%를 추가 증액할 수 있는 물가특례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적극 적용한단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인지 국토부에서 찾아봤을 때 11건, 12조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2조5000여억원 규모 양재~고양 고속도로, 2조5000여억원 규모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사업이 물가특례 반영으로 약 1000억원씩 추가로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간 부문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활로를 찾아주기 위해 PF보증은 35조원에서 4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부실사업장 대싱 신디케이트론 규모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 과제 중 보정기준 현실화는 내년 1월부터 즉시 적용하고 나머지 과제는 1분기 내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법안이 기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개정을 추진한다.
김 국장은 “여야 모두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최대한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