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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高환율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패키지 금융지원'(종합)


입력 2024.12.24 15:59 수정 2024.12.24 16:0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외화대출 만기연장·자금 지원 확대

수입신용장 대금 결제 기한도 완화

환율 상승 이미지. ⓒ데일리안

은행권이 최근 환율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대해 패키지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외화대출 상환과 외화결제에 곤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나 수입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연장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중소기업 등이 환율 급등으로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외화대출 만기연장과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또 수입신용장 대금 결제일 특별연장과 연장기준 완화 등이 적용된다.


KDB산업은행은 당초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중소기업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연장해 내년 중 기일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거래기업의 수입대금 결제 만기연장 요청 시 환율 상승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 연장을 심사하고, 인수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만기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외화대출 보유 기업에 대해 원금·할부금 상환 없이 최대 1년 이내 기간을 연장해주는 특례 제도를 내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위해 신규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입기업의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시 담보금 적립을 면제하고 연장기간을 1개월 단위에서 최대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만기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한 의무상환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수입신용장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특별 연장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환율 상승에 따라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 등 금융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심사를 통해 여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 실시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 취급 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한다. 최근 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기업의 경우 신용장 수입어음만기도래시 영업점장 전결로 횟수 제한없이 유산스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환율 상승으로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에게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담보대출을 총 27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연지급수입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 만기연장 지원 대상과 연장 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 최근 환율 상승으로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외화대출 만기연장 요청 시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내국수입유산스 만기연장 허용 일수 확대와 뱅커스유산스 만기연장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들도 외화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래 은행과 상담해 달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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