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7122만주·코스닥 3억7526만주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 시프트업·산일전기 등 상장사 57개사의 주식 4억464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시프트업의 2220만주를 비롯한 4개사 7122만주, 코스닥시장에선 에이피헬스케어의 4794만주를 포함한 53개사 3억7526만주가 각각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에이피헬스케어(4794만주), 헝셩그룹(3985만주), 에이치피에스피(3280만주) 순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애닉(74.55%), 현대힘스(73.79%), 산일전기(72.28%) 등이다.
예탁원은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