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인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다시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셈이다.
6일 신동아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는 통상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처분, 경매 절차 등은 중단된다.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에 나선 데는 유동성 악화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월 금호건설과 공동 시공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입주 지연과 최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대규모 미달 사태 등 연이은 분양 실패가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워크아웃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019년 11월 약 9년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하지만 이후 5년 만에 또다시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많이 올랐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며 "분양 경기는 안 좋고 PF 보증 받은 사업들 가운데 책임준공 현장에 대한 리스크도 생겼다. 조합 사업은 대여금 회수도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잠식상태는 아니다"며 "다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취약해져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