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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17일 소환 어려워…구속영장 청구준비 거의 마무리"


입력 2025.01.17 11:22 수정 2025.01.17 11:2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17일 "통상 체포영장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부지법 가능성 높아"

"윤 대통령, 불출석 관련 통보 없었어…구속영장 청구 시한 오후 9시라 재소환 어려워"

"체포적부심 과정서 관할 문제 쟁점 됐을 텐데 기각…질문지 소화 못 해도 구속영장 청구 무리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7일 오후 9시 5분쯤까지인 만큼 오전 조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이날 다시 소환하기는 어렵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안다"면서도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대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 발부를 자신한다고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마무리 단계냐는 말에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이 관계자는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는데 영장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적부심 과정에서 관할 문제가 쟁점이 됐을 텐데 기각됐다"고 대답했다.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관할 문제는 해소됐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는데 구속영장 청구에 무리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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