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최근 원고가 보건복지부 장관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원고, 2018년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간 개설 않고 의료행위 한 사실 적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받아…보건복지부, 의료법 규정 따라 원고 면허 취소
원고, 직업 자유 침해한 위법·부당한 면허 취소라고 주장했지만…법원, 적법 조치 판단
법원이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최근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따라 다음해 7월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면허 취소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 같은 의료인에 대해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며 A씨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면허 취소 3년이 지나 애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들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