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