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목표”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을 위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민자사업(BTO) 지분투자시 발생하는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민간투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원을 약속하면서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6일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해 최대 110km/h로 운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개통 시 소요시간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00분에서 최대 25분까지 줄어든다.
이날 안 재정관리관은 동절기 공사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조했다. 또 상반기 역대 최대인 2조 8000억원 민자사업 조기집행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규제 합리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0월에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은행이 수익형 BTO에 지분투자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은행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했다”며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