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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로 임업인 부담 경감


입력 2025.02.21 13:28 수정 2025.02.21 13:28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산림청, 사업계획 면적서 실제 개발 면적으로 법 개정

숲경영체험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산림청

산림청은 임업인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지역은 0.75ha, 계획관리지역은 1.0ha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임업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환경부와 협의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제 개발(형질변경) 면적으로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절차 간소화 등 임업인들이 사업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입업인은 소득이 향상되고 국민들에게는 산림 체험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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