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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결과, 법과 상식 따라 판단하면 알 수 있어"


입력 2025.02.26 11:29 수정 2025.02.26 11:32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한동훈, '이재명 계엄 가능성'

주장에 "개 눈에는 뭐만 보여"

결심공판 출석 전 "세상 이치,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내달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는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항소심 선고 결과가 대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그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경기 성남시장에 있을 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날선 반응도 보였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저서에서 자신을 겨냥해 "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서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발끈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집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5차 공판 이후 오후 2시부터 6차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는가' '최후 진술 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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