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앞두고 ‘피해 예방’ 나서
“실적 등 투자 기업에 대한 사전 파악… 추종매매는 자제해야”
# A사는 미국 법인과 80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 미국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다. 하지만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매매도 정지됐다. 감사보고서 제출 전 사내이사 등 내부자들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하며 손실을 회피했다.
# B사는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사유 공시 전 내부자의 특수관계자 등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해 보유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 이에 공시 직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한국거래소는 10일 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이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해 투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비정상적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영업실적·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을 감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최대주주 변동이 빈번한 상장사는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영업활동을 통한 직접 자금 조달보다 전환사채 발행과 제3자 유상증자 결의 등으로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을 시도하는 기업도 조심해야 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인위적인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면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하면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 상장폐지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어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