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적게 낼 목적으로 실가격보다 높여 신고
국세청 적발해 기소…피고인 "생계위협 선처 요청"
검찰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뱀장어 수입액을 부풀려 신고한 업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17일에 열린다.
검찰은 쌍벌규정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전남·북 지역 양만영어조합 3곳 법인에는 벌금 2000만~4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무역상 A씨는 양만 업자인 공범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아 39회에 걸쳐 실뱀장어 1974㎏ 수입 신고를 대행하며 실제 가격보다 높여 36억2030만엔(한화 358억7000여만원)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만 업자들은 지출을 늘려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민물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 수입 가격을 부풀렸는데 국세청이 이를 적발해 기소됐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실뱀장어 거래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불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이 선고되면 사업에 관련된 수많은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