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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달 본격화…'내란죄 수사권' 쟁점 떠오를까


입력 2025.03.25 02:48 수정 2025.03.25 11:1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공수처 수사 증거 관련 '검찰 vs 변호인단' 격돌

法 "증거 문제 양쪽 주장 종합해봐 나중에 판단"

내달 14일 사건 첫 공판…2주에 3회 재판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일이 확정되며 형사재판이 본궤도 진입을 앞뒀다. 검찰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재판에서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증거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제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부딪혔다.


우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증거를 받아 기소했기에 적법절차를 위배했고 공소장에서 공소사실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불법적 공소제기'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고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특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변호인단의 주장이 배척됐다며 10여 개 수사보고서 외에 공수처가 작성한 기록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재판 과정 돌입 이후 쟁점 사안이 될 것을 보인다. 재판부는 양 측 주장에 대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증거 문제는 양쪽 주장을 종합해보고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당시에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및 신병 인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조계 역시 윤 대통령 사건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핵심 쟁점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어 중요하게 다뤄질 수 밖에 없단 것이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을 보면 직권남용을 타고 들어가 내란죄 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새우 잡다 고래를 잡는 그런 법리는 없다는 내용"이라며 "직권남용을 수사한 증거도 없고 수사 권한도 경찰에게 있는 만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 이후 적어도 2주에 3회는 재판을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향후 재판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내달 열리는 공판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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