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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풍납토성 특별법' 발의…"주민 고통 해소·문화유산 보존 한 번에"


입력 2025.03.24 17:34 수정 2025.03.24 17:3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특별법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 발전' 문구 추가

핵심 발굴대상지역 외 구역 '건폐율 상향' 가능

박정훈 "풍납동 주민 삶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사적 11호인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을 보존하고 인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담은 풍납토성 특별법을 내놨다.


박정훈 의원은 24일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도읍인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다.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큰 유산이지만 1997년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마련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권 박탈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다. 현재 풍납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 의원은 특별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 발전'이란 문구를 추가해 특별법 제정 목적이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풍납토성 발굴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책이 실행되면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이주·보상사업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박 의원은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 침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장유산 발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핵심 발굴대상지역 외 구역의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관리구역 내 토지 소유자도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를 활용해 풍납동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박정훈 의원은 "문화유산 발굴보존과 지역 발전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라며 "풍납토성은 백제 역사의 중요한 유산이지만, 그로 인한 규제로 인해 풍납동 일대가 오랫동안 방치돼 주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납동 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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