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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 개최…기술 육성 시행계획 등 4건 의결


입력 2025.04.01 11:01 수정 2025.04.01 11: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제주 관찰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대유산 신규 지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의 3차 년도 시행계획이다. 기본계획에 제시된 기술개발·활용 관련 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상용화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상용화 전략 제출·평가를 의무화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시설의 공공 조달 확대를 위해 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방향 설정, 과제 기획, 연구 수행, 성과 환류 등 연구개발 전(全) 과정에서 특허청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해양수산발전위 의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탈도와 신도리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 산호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다.


기존의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되어 온 것과 달리, 이번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양보호구역(2.36㎢)은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다.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서만 서식한다. 그 무리는 120마리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정 시 우리나라 3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될 전망이다.


이들 보호구역에서는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지원 사업 등 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후 지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역사·문화·사회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경북 경주시 송대말등대 구(舊)등탑, 울릉군 독도등대, 태안군 격렬비열도등대 등 3개소를 등대 유산으로 신규 지정한다.


송대말등대 구등탑은 건립 50년이 지난 국내 등대 중 유일하게 등대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다. 고대 로마와 그리스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대칭, 비례, 균형을 중요시하는 팔라디안 양식으로 건축되어 유산적 가치가 높은 등대로 평가받았다.


독도등대와 격렬비열도등대는 동·서해 최동단, 최서단 섬 등대로서 역사와 상징적 의미를 인정받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양수산발전위에서 논의한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핵심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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