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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압·여·목·성 등 토허구역 실거주 여부 특별 조사


입력 2025.04.01 16:25 수정 2025.04.01 16:26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주택정책 협의회 개최, 합동 조사 실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논의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 특별 조사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 특별 조사를 추진한다.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자금조달계획의 위법거래 여부 등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지난해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인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필요 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토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8·8주택 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와 관련된 기관별 제안사항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


진 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조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 자금출처 조사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부시장도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면밀히 관리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토부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인 미리내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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