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근로복지공단, IBK기업은행과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시행


입력 2025.04.06 12:00 수정 2025.04.06 12: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저소득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에 생활필수자금 총 1000억원 대출

근로복지공단, 신용대출 금리 최대 3%까지 총 30억원 이자비용 지원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데일리안 DB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의 생활 필수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근로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2.8%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약 2만 명에게 기업은행에서 1000억원을 융자하고 근로복지공단이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운영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취약계층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생활 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연 1.5%의 이율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늘어나는 융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은행자금을 재원으로 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종전 융자사업으로 매년 약 2만명이 융자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차보전까지 총 4만명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차보전 융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2025년 2억5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이차보전 융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복신청이 가능한지는 개인별 대출 한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증명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더욱 많은 취약 근로자 등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차보전 융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