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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불법운행 관계기관 ‘합동 단속’…전국 주요도로 점검


입력 2025.04.08 11:00 수정 2025.04.08 11:00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국토교토부가 오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토부가 오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1차(4〜6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어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과적 여부를 점검한다.


도로법에 따르면 축하중 10t 초과 또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개조 여부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및 관계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사업정지, 운행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과 위반행위별로 3만원~300만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엄정희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발생된 여러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업계에서도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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