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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에게 협박 메시지 보낸 50대 '무죄'


입력 2016.07.03 15:47 수정 2016.07.03 15:47        스팟뉴스팀

남편과 불륜 관계인 여성에게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여·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27일 오후 4시 54분쯤 남편과 같은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B(여·44)씨에게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면 여기서 멈춰라. 집에 찾아가 자식들 앞에서 네 행동 죄다 밝히겠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남편과 B씨는 20여년 전 공무원 상사와 부하로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까지 맺었지만 이후 두 사람은 각자 가정을 꾸렸다.

그러던 2013년 2월쯤 다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2013년 11월 A씨의 남편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B씨의 남편이 발견하면서 이들의 불륜관계가 탄로났다.

남편의 추궁을 받던 B씨는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협박과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B씨에게 수차례 만남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협박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일시적인 분노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협박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배우자(남편)와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됐다”며 “감정적으로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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