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종천 차량 동승자, '보안손님'아닌 여직원 2명"
文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직권면직…"단호하게 대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아침에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표를 즉시 수리했다는 것은 의원면직(依願免職)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사전적 조치로 취한 것이고 정식 조치는 직권면직(職權免職)"이라며 "의원면직은 징계기록이 남지 않지만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비서관 차량에 대한 '동승자'논란에 대해 "청와대 여직원 2명"이라며 이들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보안손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0%로 만취상태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