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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종천 차량 동승자, '보안손님'아닌 여직원 2명"


입력 2018.11.23 17:41 수정 2018.11.23 17:42        이충재 기자

文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직권면직…"단호하게 대처"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아침에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표를 즉시 수리했다는 것은 의원면직(依願免職)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사전적 조치로 취한 것이고 정식 조치는 직권면직(職權免職)"이라며 "의원면직은 징계기록이 남지 않지만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비서관 차량에 대한 '동승자'논란에 대해 "청와대 여직원 2명"이라며 이들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보안손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0%로 만취상태였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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