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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심려끼쳐 송구"


입력 2019.10.25 10:33 수정 2019.10.25 10:41        이홍석 기자

9시30분경 서울고등법원 나타나...627일만에 법정행

9시30분경 서울고등법원 나타나...627일만에 법정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난 뒤 1년8개월여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도착한 뒤 차에서 내려 제 303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 인정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 '오너가 다시 법정에 서면 삼성그룹 오너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나' 등의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1년여간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29일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다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구입대금 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법조와 재계를 출입하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100여명에 달하는 취재진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전 9시40분부터 배부된 방청권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이 형성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방청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날 재판은 총 54석(좌석 34석·입석 20석) 규모의 소법정인 제 303호 법정에서 열렸는데 검찰과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의 추가 좌석으로 인해 실제 방청권으로 배부된 분량은 총 34석(좌석 14석·입석 20석)이었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제 303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방청권을 받기 위한 긴 줄이 형성돼 있다.ⓒ데일리안 이홍석기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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