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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30일 개시…예상세액 계산 가능


입력 2019.10.30 14:42 수정 2019.10.30 14:45        이소희 기자

국세청, 올해부터 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입장료·산후조리원도 공제돼

국세청, 올해부터 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입장료·산후조리원도 공제돼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개시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공제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서비스 ⓒ국세청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서비스 ⓒ국세청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되며,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이 서비스는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해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됐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추가되는 등 올해 바뀌는 세제도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유용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7000만원 초과 250만원·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단,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 수업료, 정치자금기부금, 보험료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공제는 확대됐다.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고, 또한 공제한도를 초과해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에 추가됐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에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요건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적용 직종도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서민 주거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했다”면서 “근로자가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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