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대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며 시정조치 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롯데홈쇼핑도 2018년 2월13일부터 지난해 4월17일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의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