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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가보험, 한진칼 주총 안건별 의결권 직접 행사


입력 2020.03.12 15:56 수정 2020.03.12 21:25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조원태 회장 영향력 행사” 3자연합 주장 반박

"사내 전자투표시스템 통해 찬반 의견 받을 것"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한항공 자가보험이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임직원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제기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자가보험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안건에 대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12일 “자가보험이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을 임직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자가보험은 기업이 뜻밖의 사고나 손해에 대비해 일정한 돈을 스스로 마련해 두기 위한 목적의 보험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1984년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 부조 목적으로 금원을 출연해 설립됐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현재 한진칼 지분 146만3000주(2.47%)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어 “오는 13~20일까지 사내 인트라넷인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자가보험이 이미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면서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했다.


3자 주주연합은 앞서 이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등이 한진칼 주식(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자 주주연합은 “이들 단체는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했고 그 임원들도 대한항공의 특정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맡는 등 조 회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이 자가보험은 임직원이 직접 안건에 대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아울러 “자가보험은 지난 1984년 대한항공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 부조 목적으로 금원을 출연해 설립됐다”며 “자산 운용과정에서 1997년부터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고 2013년 대한항공의 인적분할 당시 보유했던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했고 현 경영진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3자 주주연합의 주장이 억측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한진과 3자연합 양측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3자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의혹을 제기했고 대한항공은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조 회장도 관여한 바 없다며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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