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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입력 2020.04.18 13:49 수정 2020.04.18 14:36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ITC, 예비결정 판결 재검토…10월 5일 최종판결 예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한 조기패소 판결을 전면 재검토한다.ⓒ데일리안DB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재검토(review) 요청을 받아들였다.


ITC는 17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나서는 등 법정을 모독했다며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4월 9일 이후부터 증거를 보존할 의무가 있었지만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삭제하거나 삭제되도록 방관했다고 봤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증거 훼손, 포렌식 명령 위반(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고의성 없이 없다며 지난달 3일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18까지 소송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진행됐고, 이를 통해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가 영업비밀침해 패소판결을 최종결정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으로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수출이 어려울 수 있다. 최종판결 이전 양사 간 합의에 무게가 실린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배터리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1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이유로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고,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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