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사업계정 총세출 중 60.2% 타기금 전출
주식거래 ‵사치성‵ 규정…원인자 부담원칙 어긋나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기됐다. 농특세 자체가 주식거래를 사치성으로 보는 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농특세의 총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증권거래금액에 과세하는 부분으로 2019년 기준 41.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농특세 세원을 국세분으로 구분해서 보면 그 비중이 59.2%로 과반이 넘는다. 지난 2019년 부과징수된 농특세 국세분이 2조7598억원 중 1조6349억원이 주식시장에서 징수된 셈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지난해는 코스피시장의 거래대금이 2644조원으로 전년(1227조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3조원 이상의 농특세가 주식시장에서 징수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상 농특세 사업계정의 총세입이 전년 대비 9.8% 증가한데 반해, 농특세 세입은 20.2%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은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관련 재정지출(총세출)에서 타기금 전출이 60% 이상 차지하는 점을 들어 “농특세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주식거래 관련 농특세는 입법 목적이나 원인자 부담원칙 등과 모두 어긋난다고 분석했다.
농특세가 지난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 계기로 도입된 당시 주식거래에 대한 사치세와 부유세 성격이 있었지만 현재 주식은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이 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 농특세는 농촌경제 침체를 막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조세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이득을 얻는 경제주체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한다.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들이 개방으로 인한 수혜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원인자(수익자)부담원칙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고, 주식투자자가 농특세의 원인자(수익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금융투자소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고 선진화된 금융세제로 전환하려면 관련 농특세(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조한 주식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높은 증권거래세를 주변국보다 낮출 필요가 있으며, 코스피시장 관련 농특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농특세의 원인자가 아닌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를 본세인 증권거래세와 통합해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정지출의 60% 이상이 타기금으로 전출되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농특세가 과다 징수되고 있어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는 인하 또는 폐지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특세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2024년,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시장개방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시대변화와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현재 코스피시장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인하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