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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새 국면…檢, 삼덕회계법인 기소


입력 2021.05.26 14:45 수정 2021.05.26 15:4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가치평가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서울 광화문 소재 교보생명 본사 전경. ⓒ교보생명

검찰이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털이 신창재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삼덕회계법인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덕회계법인이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금액을 인용해 받아쓰며 자신이 직접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꾸민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 및 금품을 수수한 뒤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받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지난 2018년 11월 14일에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기소로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이 위법행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폿옵션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모두 기소되면서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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