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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손보 예비허가…신규사업자 첫 사례


입력 2021.06.10 06:00 수정 2021.06.09 17:4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6개월 이내 본허가 신청 예정

카카오손해보험(가칭) 개요 ⓒ금융위원회

카카오손해보험이 기존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 가운데 처음으로 보험업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을 통한 간편 가입과 청구가 가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 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카카오손보에 대해 보험업법상 자본금,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등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카카오손보가 획득한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의 최초 사례다. 앞서 교보-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한화-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가 디지털보험사로 허가를 받았다.


카카오손보는 이번 허가를 통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Do It Yourself)보험을 플랫폼과 연계하는 등 일상생활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 개발할 예정이다.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아울러 소비자의 가입·청구 편의가 향상되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간편 가입, 간편 청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으로 보험업계 변화를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지난 2월 진행된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 활성화에 카카오손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카카오손보는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손보가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보험산업 경쟁,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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