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13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도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별 20만원, 자료에 기재할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건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세자료 제출대상 인원 가운데 기재할 내용을 누락한 인원이 전체 인원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