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받는 경우에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했다. 또한 기술유용행위 관련 용어를 하도급법상 용어로 통일(기술자료 유용·유출→기술자료 사용·제공)하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내년 2월 18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