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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하던 우리 엄마, 뺑소니 차에 치였는데 가해자는 사과조차 없습니다"


입력 2022.06.08 09:28 수정 2022.06.08 09:2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한문철 TV 유튜브

새벽에 출근하던 어머니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퇴사까지 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새벽에 출근하시는 어머니를 뒤에서 치고 그냥 도주한 차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5일 오전 4시 46분쯤 부산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가해 차량은 어머니를 박고 50m가량 앞쪽에 주차된 카니발을 살짝 박고 난 뒤 10m를 더 가서 주차했다"며 "(가해 차량 운전자는) 다음 상황을 지켜보려는 듯 시동을 끄고 30초가량 차에서 있다가 다시 시동을 켜고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가 제보한 영상에서는 어두운 새벽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주행하는 가해 차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한문철 TV 유튜브

가해 차량은 길 가장자리로 걷던 A씨 어머니를 치어 넘어트린 후 멈추지 않고 직진했다. 잠시 정차한 가해 차량은 이내 도주했다.


이 사고로 A씨 어머니는 발과 허리뼈 폐쇄성 골절,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발목의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씨 어머니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현재 개인병원에 입원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복 기간이 길어지며 다니던 회사에서는 퇴사한 상태다.


A씨는 "대한민국이 음주, 뺑소니 없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라며 "차 대 차도 아니고 사람을 저렇게 다치게 해놓고 도망갈 수가 있느냐"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현재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서 1차 소환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사고 직후 도주한 탓에 음주 여부는 확인 불가능하고 나이는 20대 후반으로 전해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A씨 어머니에게 사과 전화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합의 안 되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옳아 보인다"라며 "만약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판 검사에게 항소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가해자는 합의 안 하고 집행유예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진정서는 검찰에 한 번, 법원에 한 번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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