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3년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완화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건 '보유세 부담 완화' 공약을 조기 이행했다"고 밝혔다.
22일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년 전 대비 18.61% 하락했다. 이는 2013년 4.1% 하락한 이후 10년 가까이 지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하락 반전한 이후 역대 최대 하락률이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산출하기 때문에 시세가 내려가도 현실화율이 오르면 공시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선제적으로 수정해 공시가격 하락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인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기반을 꾸준히 마련, 매수심리도 하락하며 시장이 하향 안정세 추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하와 집값 하락이 맞물린 데다 지난해 종부세 개편으로 세 부담은 더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집값 자체는 2021년 수준이지만 공시가격과 세제개편 등으로 국민 보유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더 내려갔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고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재산 반영 비율과 소득 환산액이 내려감으로써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이나 근로·자녀장려금 등도 공시가격이 하락해 혜택 대상자가 늘어나고 혜택 내용도 두터워지게 됐다"며 "특히 근로장려금은 공시가격 2억원이면 탈락 대상이었으나 1.4억원으로 내리면서 수급가구 대상이 32만가구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입법 문제로 국민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현실화가 안 된 것이 있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취득세 부담 완화 등 국민들이 기다리는 부분을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