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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폭행·흉기 위협 해병대원…"19세라 선처했지만 2심서 뒤집힐 가능성" [디케의 눈물 173]
피고인, 2020년 후임병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위협 혐의…법원, 징역 1년 선고유예법조계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시 만 19세라는 점 참작됐을 것…가해자 인권 염두한 판결""20세 이상이었다면 충분히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실형 나왔을 것…판결 뒤집힐 가능성""계속되는 군대 내 가혹행위 및 폭행, 군 신뢰 저하시켜…재발 않도록 엄격한 기준 적용돼야"
'귀신 소리' 층간소음 복수극, 부부 징역형…"민사로 해결해야" [디케의 눈물 172]
피고인, 스피커 설치해 윗집에 보복소음 송출…항소심, 원심 깨고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법조계 "과거엔 물리적 충돌 없는 보복소음, 벌금형이었지만…합리적 범위 넘어서면 징역형""층간소음 반복되고 보복 목적이면 스토킹 인정…피해자, 난청 피해 상당해 형 가중됐을 것""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늘어…사적제재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
보이스피싱범은 되고 마약투약사범은 안 되는…'휴대전화 몰수' [디케의 눈물 171]
피고인, 2020년 마약 흡연 및 투약 혐의 기소…법원 "마약혐의 유죄, 휴대폰 몰수는 위법"법조계 "범행 쓰인 도구, 몰수하는 게 원칙이지만…직접적 수단으로 쓰였다고 보지 않은 것""휴대전화 몰수해서 얻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피고인의 기본권이 크다면…과한 권리침해 여지""보이스피싱 및 불법촬영 범죄에선 휴대전화가 행위에 큰 영향…형법상 대부분 몰수 허용"
세 번째 살인인데 '지능지수' 낮아 무기징역?…"국민 보호의무 위반" [디케의 눈물 170]
피고인, 10대 때부터 살인 저질러 두 차례 수감생활…가석방 6년 만에 20대 남성 살해, 무기징역법조계 "우울증 있다고 무기징역 소극적 선고…잠재적 피해자 발생 염두하면 정당사유일지 의문""피고인 지능지수 정상인 범주라면 사형 선고했을 것…가석방으로 풀어준 교정당국 판단도 문제""'가석방 없는 종신형' 서둘러 도입해야…사형 주저하는 법원, 종신형 도입하면 단호한 선고 가능"
할머니에게 돈 빌리고 안 갚았는데 '사기죄 무죄'…"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 가능" [디케의 눈물 169]
피고인, 합의금 명목 1000만원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기소…법원 "사기죄 무죄"법조계 "사기죄, 기망행위 있었다면 성립…얼마나 상대방 속였는지 전반적 고려""돌려받지 못할 것 어느 정도 예견했다면…명백하게 속아 돈 건넸다 보기 어려워""무죄라도 채무 여전히 존재…대여금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통해 돌려 받아야"
현대차, 31조 규모 대美 투자 발표…트럼프 "관세 면제될 것"
'줄기각 충격' 민주당 장외투쟁 총력전에도…국민의힘 '민생 투트랙' 이어간다
트럼프, 中 겨냥해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국에 25% 추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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