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던 전국 집값이 대출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한 달 전(0.01%) 대비 0.07% 내리며 하락 전환됐다.
수도권(0.11%→0.00%)은 보합 전환했고, 지방(-0.09%→-0.14%)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0.20%→0.08%)은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외 지역과 단지에서는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 밖에 경기는 0.08% 올랐고 인천은 0.06%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은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지적 상승세가 혼재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방은 미분양 등 공급물량 적체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하락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떨어졌고, 연립주택(다세대 포함)은 0.04% 하락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0.08%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른 가운데, 수도권은 0.02%, 지방은 0.21% 하락했따.
연립주택도 서울은 0.08%,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0.01%, 0.13%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단독주택은 수도권에서 0.15%, 서울에서 0.18%, 지방에선 0.06% 올랐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1% 오르며 한 달 전(0.0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9%→0.03%) 및 서울(0.15%→0.02%)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1%)은 하락 전환됐다.
서울(0.02%)은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됐으나 이부지역 입주물량 영향 및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한 경기 전세가격은 0.06% 상승했고 인천은 0.08% 하락했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도 0.12% 오르며 한 달 전(0.10%) 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21%→0.15%)과 서울(0.18%→0.10%)은 상승폭이 줄어든 반면 지방(0.03%→0.05%)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10%)은 학군지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및 중소형 규모 위주로 월세 수요가 지속되며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됐다는 평가다.
경기와 인천의 월세가격은 각각 0.11%, 0.4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월세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의 상승은 이어지지만 일부 지역 입주 물량 영향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신규 계약 선호도가 감소하는 등 전세와 월세 모두 상승폭이 축소 중”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