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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엑스레이 사용,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점


입력 2025.03.12 07:00 수정 2025.03.12 07:00        데스크 (desk@dailian.co.kr)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바탕으로 한의사협회에서는 최근 엑스레이 사용을 시작할 것을 천명했다. 이는 한의학의 현대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의료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고 일부에서는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한의사의 진단 도구 사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엑스레이 사용이 단순히 서양의학의 전유물이 아니라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도구라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했다는 데 있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직접 촬영하고 판독하는 것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재판부는 “한의학에서도 골절, 탈구, 근골격계 질환 등의 진단이 필요하며, 엑스레이는 이에 대한 필수적인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곧 한의학적 진단에서도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앞으로 한의사들의 진료 방식이 보다 과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의사의 권한을 넓힌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에는 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한 후 추가적인 진단을 위해 별도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원에서도 즉각적인 영상 진단이 가능해지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


이제 한의사들은 엑스레이 활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과거 한의학은 망진(望診), 문진(問診), 촉진(觸診) 등 전통적인 진단 방식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현대 의료 환경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진단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한의학적 진단법 중 망진은 환자의 환부상태를 관찰하는 것으로 엑스레이라는 도구를 통해 뼈 상태를 관찰하는 것 또한 망진이다.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진료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은 분명하다.


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확산하면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한의학의 일부 치료법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영상 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치료 과정에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면 한의학적 치료의 유효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영상 판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엑스레이 활용이 허용됐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한의사협회와 관련 학회는 영상의학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2024년 초음파 진단 관련 판결을 비롯해 이번 엑스레이 진단 관련 판결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한의학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있어 한의학적 접근법은 서양의학과 차별화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현대 진단기술이 접목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글/ 이한별 한의사·구로디지털단지 고은경희한의원 대표원장(lhb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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