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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협회 "MBC VOD 공급 중단, 법적 대응하겠다"


입력 2016.11.01 14:18 수정 2016.11.01 14:41        이어진 기자

VOD 중단 올해만 4번째

케이블협회 "우월한 지위 이용, 선택적 중단...공정거래법 위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일 MBC가 지역 케이블TV방송국 10개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상파 VOD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조속히 VOD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시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케이블업계에 따르면 MBC는 이날부터 CMB 및 지역케이블TV방송국 10개사를 대상으로 VOD 공급을 중단했다. MBC가 VOD 공급을 중단한 것은 올해만 벌써 4번째 일이다.

케이블협회는 "VOD 이용대가와 관련 케이블 방송사들은 IPTV와 동일 조건인 15% 인상안과 가구수가 아닌 가입자당 과금(CPS) 방식을 도입키로 하면서 지상파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는 실시간 채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케이블방송사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VOD공급을 중단했다"며 반발했다.

협회 측은 지상파 실시간 채널 공급과 VOD 공급은 별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 선택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지상파가 IPTV, 위성방송, 케이블업체들과 수차례 걸친 재송신료 협상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가격을 제시한 점을 들어 지상파3사가 재송신료와 관련 담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케이블협회는 “동일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서로 다른 사업자인 지상파3사가 유료방송사들과 계약 시 동일시기에 동일가격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라며 “미국에서는 2014년 지상파 방송사들이 연합해 재송신 합의할 시 이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케이블협회는 지상파가 VOD 송출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케이블협회는 “지상파가 갑의 위치에서 담합과 송출중단을 무기로 한 협상방식에 유료방송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체결했던 관행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된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을 시 공정위와 사법부 등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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