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 ‘갑질’조사...업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선 안돼”
지난주 애플코리아 현장 조사 돌입
아이폰 신제품 비용 전가 등 독점 혐의
지난주 애플코리아 현장 조사 돌입
아이폰 신제품 비용 전가 등 독점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국내 ‘갑질’에 대해 칼끝을 겨눴다. 이동통신 및 제조업계는 공정위의 처벌이 과거와 같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소재의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요했다는 혐의다.
애플코리아는 최근 ‘아이폰’과 ‘아이폰X’ 등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TV 광고비와 행사비를 이통사에 전액 떠넘기고, 공시지원금 부담도 거부하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
2009년부터 국내에 아이폰 판매를 시작한 애플코리아는 지금까지 광고와 판촉 비용을 관행적으로 통신사 몫으로 넘겨왔다. 지난 24일 아이폰X 출시일도 이통사와 단 한 차례 논의 없의 결정하고, 통신사 로고를 내보낸다는 조건으로 광고비를 전액 이통사에 부담시키게 했다.
이와 별개로 해외에 비해 턱없이 비싼 아이폰X 가격도 논란이다. 아이폰X 64GB 모델은 142만원, 256GB모델은 163만원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약 20만원 가까이 비싼 수준이다.
공정위와 업계는 애플이 제한적인 공급 물량을 빌미로 광고와 판촉행사 전반을 떠넘기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내릴 결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애플과 수리업체간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 중 20개 불공정 관련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시정에 따라 애플과 수리업체 간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제기 시, 수리 업체는 기간 제한 없이 애플에 소송을 할 수 있다. 약관도 한국어 번역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들도 애플을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같은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 것은 한국이 최초지만, 해외 사례에 비하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평이다. 프라스의 경우 지난해 4월 아이폰 강매, 광고비 전가 등 10가지 불공정 조항을 근거로 애플에 4850만 유로(한화 약64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대만 경쟁당국도 2013년 12월 애플이 자국 통신사가 아이폰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게 했다며 2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7억원) 과징금을 내린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수면 밑에 있던 국내 시장에서의 애플의 갑질 행위가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측이 애플이 통신사 광고비 및 마케팅비 전가,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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