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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또 유출된 페북, 방통위 처분에 쏠린 '눈'


입력 2018.10.15 14:25 수정 2018.10.15 14:26        이호연 기자

방통위 “정통망법 근거부터 조사...최소 6개월 이후 결과”

외국계 국내 매출도 산정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 관측

페이스북 국내 개인정보유출 현황. ⓒ 방통위

페이스북에서 또 다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3만5000여건의 계정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방통위는 15일 “페이스북의 한국인 가입자 유출 계정수가 3만4891건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통망법 행정처분 관련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국내 사업자의 경우만 고려해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은 14일 한국인 가입자 유출 계정 수를 밝히며 ▲3만4891개 가운데 기본정보가 유출된 계정은 1만5623건 ▲특정 프로필 정보가 유출된 계정은 1만8856건 ▲타임라인 게시물과 친구목록, 소속 그룹 등 추가 정보까지 유출된 계정이 412개라고 방통위측에 알려왔다.

방통위는 우선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로그인돼 있는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한 뒤 비밀번호를 다시 로그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건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사용자 이익 침해 여부다. 방통위측은 페북에서 공개한 수치의 사실 여부와 규모를 다시 파악하고, 정통망법의 행정처분 근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 피해 사례가 발견되면 결과에 따라 과징금, 벌금,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우려되는 부분은 방통위의 규제 실효성이다. 만약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정통망법 64조3항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최근 3년간 평균 매출) 최대 3%까지 정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은 국내 매출을 밝히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등 다수의 외국계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2014년의 경우 구글이 스트리트뷰 촬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자, 방통위는 구글 본사에 2억12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수조원 넘게 벌어들이는 구글에게 억대 벌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벌어들인 매출은 3조2100억원에서 4조9200억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페이스북이 방통위 처벌에 순순히 응할지도 알 수 없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지난 5월 망 사용료 관련, 국내 통신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방통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 처분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과징금 액수 등 처벌 사항은 말하기 이르고, 자세한 조사와 소명이 먼저”라며 “글로벌 사업자일수록 개인정보보호 운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운영 실태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후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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