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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생에너지 생산 등 ‘녹색분류체계’ 마련


입력 2021.12.30 13:33 수정 2021.12.30 12:4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녹색경제활동 원칙·기준 제시

녹색금융 활동 준거로 활용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30일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유럽연합(EU)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했다.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다.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을 담고 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이다.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을 포함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해당한다.


또한 탄소중립연료(E-fuel)과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도 담았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이산화탄소환산량)/kWh 이내,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를 개질해 생산하는 블루수소 생산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녹섹분류체계에 담았다. 환경부는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기준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 준거로 활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한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해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한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 경제·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데 금융 부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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