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보다 작은 그물 사용 혐의
해양수산부는 1일 오전 7시 5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67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 B호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한국수역에 입역해 규격(그물코 54㎜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10㎜ 그물을 사용해 멸치 약 3500㎏을 포획 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각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에 어긋난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