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정계선·조한창 임명…마은혁은 여야 합의시
쌍특검법 관련 "헌법상 권력 분립 위배 소지 더욱 커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마은혁(61·29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된 뒤 임명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나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헌법재판관 구성은 기존 6명에서 2명이 추가돼 8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특검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있어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며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하여 국방·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