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장소와 세부 일정은 8일 진행되는 2차 운영위에서 결정
파행을 겪으며 미뤄진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치러진다.
3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회가 이날 오전 이사회 동의를 거쳐 구성됐으며, 선거업무에 착수해 1차 회의를 가졌다.
선거운영위원회는 박영수 위원장의 주재로 이날 오후 4시간 동안 선거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오는 2월 26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세부 일정은 오는 8일 차기 회의에서 확정한다.
선거운영위원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7~11명이 이사회 동의를 받아 구성된다. 이날 위촉된 선거운영위원은 총 11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이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회는 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번 위원회는 10명의 외부 위원과, 1명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선거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사무국이 위촉하는 대신 관련 단체에 요청해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선우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한국체육언론인회 등이다.
위원들은 회의를 시작하며 호선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날 박영수 위원장 주재로 이번 선거의 성격, 후보자 및 선거인의 기준과 자격, 축구계 일정 관련 고려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이번 선거는 ‘재선거’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
위원회는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월 8일 선거의 진행을 정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법원 결정의 원인이 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아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선거 무효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도 선거 절차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므로, 위원회는 이번 절차가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재선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최대한 보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라는 법원 결정을 선거사무의 기준으로 삼아 정지됐던 선거업무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후보자의 자격
정지된 선거가 재개됨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3명의 후보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적인 후보 등록이나 별도의 후보 등록 기간은 없다. 후보들의 기호와 기탁금도 유지된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준일
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준일은 당초 1월 8일 선거를 위한 명부 작성 기준일인 2024년 12월 9일(선거일 30일 전)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시도협회장, 전국연맹 회장, K리그1 대표이사 등 당연직 대의원 34명과 위 단체의 임원 1명씩의 선거인단은 기존에 작성된 명부의 선거인단이 그대로 유지된다. 회장의 유고가 발생한 여자축구연맹의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에게 선거인 자격을 부여한다. 이 또한 선거인단의 결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선거인 추첨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선수, 지도자, 심판 등 대상의 선거인 추첨은 개인정보 동의 제공을 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한축구협회는 3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을 해왔으며, 2월 2일까지 동의한 회원들이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선거인의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 것이다.
▶선거일 및 세부 일정
회장 선거는 오는 2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운동 기간 등은 물론 선거인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 지도자, 심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와 K리그 등 경기 일정도 고려한 것이다. 선거 장소와 세부 일정은 8일 진행되는 2차 운영위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