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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앞둔 이재명 "헌재, 尹 탄핵선고 지연 납득 불가"


입력 2025.03.24 13:03 수정 2025.03.24 13:09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 앞두고

"국회 尹탄핵소추, 어제로 100일 지나"

헌재 선고 지연되는데 노골적 불만 표출

한덕수 탄핵 기각엔 "국민 납득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탄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향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며 "또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하루하루 또는 일분일초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는 깨지고 있고,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삶도 망가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냐. 명백한 군사쿠데타,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에 대해 심리가 종결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헌재가) 아직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고,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의 전선이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 속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 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받았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물론 이 대표가 상고하겠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의 법정시한인 3개월이 준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대표가 거듭 헌재의 파면 선고를 독촉한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헌재가 이날 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헌재가 '기각'(기각5·각하2·인용1)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형법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만 어겨도 다 처벌 받고 제재를 받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데도 용서가 되느냐"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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