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환경 번호표시·농장 케이지 면적기준 상향·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등 추진
사육환경 번호표시·농장 케이지 면적기준 상향·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등 추진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은 정부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하절기를 맞아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9일 본격적인 하절기에 앞서 5월부터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와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시행에 나선다.
우선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계란 살충제 검사 항목을 기존 27종에서 33종으로 늘렸다.
또한 전통시장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는 등 생산은 농식품부, 유통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계별로 분담해 이중 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는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방제의 경우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 약품 2종을 10일 허가, 해외 약제 1종은 6월 중순에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허가된 2종의 약제(해외 1종, 국내 1종)는 산란계 농장에서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6월 중순 허가될 해외 약제 1종(EU에서 2017년부터 사용)은 닭에게 직접 먹여 사용할 수 있다.
문제가 된 닭 진드기 해충 방제는 올해부터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해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효과가 높을 경우 2019년부터는 공동방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사 환경개선도 지원한다. 정부는 축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세척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해외조사(네덜란드)와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축사 환경개선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조사·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4월부터 중소 농가에 대해 청소․세척 지원사업과 축사시설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새로 개선된 계란 난각(껍데기) 생산자고유번호로 통일에 따라 생산자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5자리)로 정확한 생산자 정보를 제공, 신속한 추적조사가 가능해진다.
사육환경 번호 표시와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면적 기준 상향도 추진한다. 관련해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가 심사 중이며 올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사육환경 번호표시는 계란 껍데기에 방사, 평사, 개선 케이지(마리당 0.075㎡), 기존 케이지(마리당 0.05㎡)로 오는 8월 23일부터 표기할 예정이다.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도 신설했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유통되도록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조리․가공용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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